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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도로 감시카메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르고 있던 소형차 전용도로의 진실

고속도로나 길을 가다보면 표지판이나 바닥에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써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혹시 그동안 뻥 뚫려있는데 내 차는 모닝이나 마티즈 같은 소형이 아니라서 안 타고 계셨나요?

그동안 모르고계셨던 이 소형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 표지판에 적힌 소형차는 예상하신 대로 소형차 소형 자동차 전용도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던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이 문구를 보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소형차 전용 도로니까 내 차는 소형차 아니고 중형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도로가 마티즈, 모닝, 레이 이런 차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고 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은 15인승 이하 버스 대형, 중형, 소형 경차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하의 화물차도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이 도로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로 위 신호기에 빨간 x자 말고 녹색으로 동그라미일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빨간 x일 때 이용하며 범칙금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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