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은 우리가 먹을걸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유통기한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정부에서는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데요.
보통 유통기한이 익숙한 한국에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하는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의 의미를 찾아주려고 정부는 제도를 바꾸는 것 같은데요.
유통기한으로 10일인 우유가 소비기한이면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소비기한 표시표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10일 우유 +50일
3일 식빵 +20일
6개월 치즈 +70일
20일 달걀 +25일
14일 두부 +90일
10일 요구르트 +20일
9개월 냉동만두 +1년 이상
1년이상 통조림 +1년 이상
6개월 라면 +8개월
각 음식마다 제대로 된 보관방법으로 취급되었을 경우에만 소비기한이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개봉했을 때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거나 빛깔이 변했다면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 안전하게 폐기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라면의 경우 보관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개봉했던 제품이거나 직사광선이 강한 공간에 보관해둔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와 유통기한 표시가 달랐습니다.
편의점만 봐도 폐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혼란과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며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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